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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 정관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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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19-05-07 14:50

본문

                   장 총 칙 

 

(명칭)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영문으로“KOREA JANGGI FEDERATION”(약칭 “KJF”)이라 한다.

 

(목적)

연맹은 장기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재지)

연맹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장기 종목에 관한 단, 급제도 규칙 제정 및 경기기술의 연구

2. 장기 종목의 시도 지회,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3. 장기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4. 장기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장기 종목에 관한 해외지부 설립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6. 장기 종목에 대한 교육자료 및 관련자료 발간

7. 장기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8. 장기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장기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장기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그 밖의 장기 종목 진흥 및 본 연맹 정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장기대회 교류 추진

장기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 ,급제도 표준화, 각종 자격검정 및 발급 (단증, 급증. 지도자, 심판, 강사 등), 교육사업

2. 학교 방과 후 등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3. 방송, 신문, 출판, 비디오 사업

 

장 조 직 (지회, 지부)

 

(조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지회를, 구에는 지부를 둔다.

도 및 시구의 지회 및 지부는 해당 시도 및 시구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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