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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회 운영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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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03-12 16:28

본문

 

장기대회 운영규칙 변경내용

      (2024년 대회부터 적용)

 

 

1. 지회.지부 장기대회 운영규칙


참가 선수 구성

  [현행] : 연맹순위 제한없이 자율 구성

  [변경] : 연맹순위별로 선수를 구성하여 경기 형평성 확보

    - 1: 연맹순위 1~15(1)

    - 3: 연맹순위 16~40(1)

    - 5: 연맹순위 41위 이하(1)

    - 2: 연맹 아마 유단자(1)

    - 4: 연맹 아마 유단자(1)

  ※ 순위내에 선수가 없을 경우 하위 순위에서 참가

  [변경 이유] : 경기 형평성 저해로 대회 관심도가 낮아짐


대회 상금 지급방식

  [현행] : 상금을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시상 당일 지급

  [변경] : 상금을 지회()장 통장으로 계좌입금하여, 지회

              ()장의 자율적 판단하에 일정부분(20%~50%)

         지회()발전기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참가

         선수에게 지급 

  [변경 이유] : 상금이 지회() 대표 출전선수에게만 지급

               되어 지회() 회원 불만 야기 및 지회()

               발전기금 조성이 필요.

 

2. 왕중왕전 장기대회 운영규칙


참가 선수 구성

  [현행] : 연맹 랭킹순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10명을 선발

  [변경] : 8명 선발(K장기대회, 오픈장기최강전, 세계인

         장기대회 최근 우승자순으로 7명 선발, 여성시드

             1)하여 풀리그로 진행

   ※ 참가선수 불참시 적절한 방법으로 충원하여 왕중왕전

      에 걸맞는 경기 추진

  [변경 이유] : 왕중왕전은 주말마다 풀리그로 진행되다보니

               장기간 대국으로 개인 약속 어려움 등 이유

               로 상위 랭킹 선수들이 불참하게 되어 왕중

               왕전의 의미가 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