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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 정관 ] 2019.05.07

                   장 총 칙 

 

(명칭)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영문으로“KOREA JANGGI FEDERATION”(약칭 “KJF”)이라 한다.

 

(목적)

연맹은 장기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재지)

연맹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장기 종목에 관한 단, 급제도 규칙 제정 및 경기기술의 연구

2. 장기 종목의 시도 지회,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3. 장기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4. 장기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장기 종목에 관한 해외지부 설립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6. 장기 종목에 대한 교육자료 및 관련자료 발간

7. 장기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8. 장기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장기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장기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그 밖의 장기 종목 진흥 및 본 연맹 정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장기대회 교류 추진

장기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 ,급제도 표준화, 각종 자격검정 및 발급 (단증, 급증. 지도자, 심판, 강사 등), 교육사업

2. 학교 방과 후 등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3. 방송, 신문, 출판, 비디오 사업

 

장 조 직 (지회, 지부)

 

(조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지회를, 구에는 지부를 둔다.

도 및 시구의 지회 및 지부는 해당 시도 및 시구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는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없다.

연맹은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맹은 전국규모연맹체에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연맹은 재외 한인장기연맹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장 총 회

 

6(구성)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7(기능)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8(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의 출석권 및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구분,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연맹의 장이 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25조제4항제3호 내지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감사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10(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해임 안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12(총회의 운영)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장 이사회

 

13(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4(이사회의 소집)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5(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6(긴급한 업무의 처리)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맹의 장은 이사회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연맹 운영에 필요 할 경우, 이사회 참여자를 확대하여 회장단회의로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

 

장 회 원

 

17(회원의 구분)

연맹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8(회원의 자격)

연맹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전문기사로서 연맹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가입승인을 받은 자

2. 일반회원은 장기 동호인으로서 이사회에서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자

3.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가입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가입승인을 받은 자

 

19(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에게만 있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20(회원의 탈퇴 및 회비 비반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1(회원의 상벌)

연맹의 회원으로서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연맹의 회원으로서 본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 정관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명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장 임 원

 

22(임원)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29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

회장은 연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총재(1), 부총재(5인 이내), 고문(30인 이내)을 둘 수 있다. 다만, 총재 · 부총재 · 고문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3(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주무관청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4(임원 직무)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5(임원 임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6(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국회의원

 

27(임원의 사임 및 해임)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27조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8장 각종 위원회

 

28(각종 위원회의 설치)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인사위원회,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9(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9장 재산 및 회계

 

30(재산의 구분)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부금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재원)

연맹이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32(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33(재산의 관리)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4(경비의 조달방법 등)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기부금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35(예산 편성 및 결산)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6(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7(회계감사 등)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38(기부금품 모금 및 공개)

연맹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금 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10장 사무처

 

39(사무처)

연맹은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사무처장은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처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11장 보 칙

 

40(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41(정관변경)

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제13조 제2항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42(규정 제·개정 등)

연맹의 운영 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연맹의 정관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43(경영공시)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할 수 있다.


 

12장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11.0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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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4분기 장기지도사 모집 공고 관리자 10-06 9,535
공지 장기대회 찬조금 후원 관리자 10-04 9,184
공지 KJF 발전기금 후원 관리자 09-30 9,059
공지 한대용(한점용)프로 모친상 부고 관리자 09-16 5,607
공지 김대현 프로 부인 별세 부고 관리자 09-13 5,621
공지 2022년도 제5회 오픈장기 최강전 안내 관리자 09-08 11,106
공지 2022년도 제1회 아마최고수전 안내 관리자 09-08 10,566
공지 KJF 발전기금 후원 관리자 08-21 10,291
공지 2022년 하반기 장기지도사 모집 공고 관리자 07-20 11,855
공지 KJF 발전기금 후원 관리자 06-02 12,165
공지 KJF 발전기금 후원 관리자 04-12 13,940
공지 장기연구소 연구원 모집 공고 관리자 04-07 13,981
공지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 관리자 03-31 7,336
공지 조한영 프로님 별세 관리자 01-26 17,072
공지 2022년도 KJF 공인 아마단증 발급 안내 관리자 01-11 17,312
공지 2022년도 제7회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 안내 관리자 01-11 17,676
공지 2022년도 장기대회 계최계획 관리자 01-11 20,087
공지 찬조금 후원 관리자 01-10 16,309
공지 찬조금 후원 관리자 01-10 16,136
공지 2022년도 프로기사 랭킹 산정기준 관리자 01-10 17,204
공지 2022년도 장기 대국규칙 개정 관리자 12-30 16,733
공지 2022년도 프로기사 랭킹 관리자 12-28 26,123
공지 제23회 경북도민민속장기대회 개최 관리자 12-27 15,998
공지 일반회원(아마) 가입절차 관리자 12-23 17,512
공지 찬조금 후원 관리자 12-20 16,345
공지 찬조금 후원 관리자 12-14 16,106
공지 장기지도사 자격취득과정 교재 집필자 모집 관리자 11-19 16,259
공지 KJF 발전기금 입금 관리자 11-16 16,526
공지 제5회 영주시민 민속장기대회 관리자 11-12 16,981
공지 2021년도 제4회 오픈장기 최강전 본선 대진표 관리자 10-29 17,892
공지 찬조금 입금 관리자 10-26 17,648
공지 2021 오픈장기 최강전 수도권 예선대회 안내 관리자 09-29 9,673
공지 2021년도 제4회 아마국수전 대진표 관리자 09-06 19,185
공지 2021년도 오픈 장기 최강전 대회 안내 관리자 09-01 9,882
공지 이사회 개최 결과 관리자 08-23 18,906
공지 2021년 제4회 아마 국수전("아마기전") 대회안내 관리자 08-04 19,667
공지 대한장기연맹, 2021년 하반기 경기대회 안내 관리자 07-23 20,066
공지 2021년도 제6회 K-장기챔피언십 개최 +1 관리자 04-19 14,807
공지 KJF 대한장기연맹 공인 아마 단증 발급안내 +1 관리자 02-16 13,746
153 2023년도 제9회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 안내 관리자 05-04 6,659
152 2023년도 제4회 어린이 장기왕전 안내 관리자 05-04 6,373
151 2023년도 제2회 아마최고수전 안내 관리자 05-04 6,355
150 2023년 제2회 (사)대한장기연맹 야유회 안내 관리자 05-02 5,613
149 임순철 프로(경북지회) 자녀 결혼 관리자 04-17 5,796
148 정대철 총재 헌정회장 선출 관리자 03-30 5,846
147 2022년도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 관리자 03-30 5,987
146 대한장기연맹 장기교실 개설 안내(브레인TV 자막광고) 관리자 03-28 3,741
145 2023년도 제8회 K-장기 챔피언십 안내 관리자 03-24 7,573
144 2023년도 제4회 지회(부) 대항전 안내 관리자 03-23 6,517
143 장기대회 운영규칙 변경 관리자 03-12 6,712
142 2023년도 제5회 십단전 안내 관리자 02-02 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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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대한장기연맹(KJF) 공인 아마 단증 발급안내 관리자 01-18 7,578
139 2023년도 장기대회 개최계획 관리자 12-13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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