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및 지부 설립 운영 관련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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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및 지부 설립 운영 관련자료 1]
다음과 같이, 지회 및 지부의 설립에 대한 자료와, 운영관리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회 및 지부 설립절차 요약
2. 지회 및 지부설립 신청서
3. 회원명단_양식
4. 지회설립규정
(사)대한장기연맹
[지회 및 지부 설립절차 요약]
1. 지회 및 지부의 명칭
다음의 조건에 따라, 회원의 희망을 고려하여, 연맹 본부에서 정한다.
1) 지회 : 특별시 ,광역시, 도, 그 외 특별한 권역, 해외는 나라별로 1곳을
지정
2) 지부 : 구, 군, 시, 읍, 그 외 특별한 지역, 해외는 도시별로 1곳을 지정
2. 지회 및 지부의 설립준비
1) 지회 및 지부의 설립 신청서
2) 회원명부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단 및 급수를 기재)
3) 설립기부금 납부 (지회 100만원, 지부 30만원)
4) 사무실 겸 대국장 준비 (10평 이상)
3. 기타
1) 지회 및 지부장의 임명은, 소속 지회 및 지부의 추천을 받아,
본 연맹의 회장이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지회 및 지부는 관활 관청과 협의하여 도지사배, 시장배 등을 개최하여
지역장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소속 회원등록은, 2018년 이전부터 함께 활동한 회원은 지역에 무관하
게 인정하며, 신규 및 추가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지의 소
속 지회 및 지부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지회 및 지부가 설립되지 아니 한 지역의 회원에 대한 소속은,
연맹의 본부회원으로 한다.
4. 본부 지원 및 혜택
1) 창립지원
- 임명장
- 현판 1개
- 명함 2통
- 장기세트 5개
- 장기교재 5권
2) 지회대항전 출전권
- 지회대항전에 출전하여, 참가비, 상금, 격려금, 브레인TV 출연,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3) 회비징수권
- 프로기사 : 월 2만원 (1년 분 일시불 20만원) 중 본부에 6만원 입금
- 아마기사 : 년 3만원 중 본부에 1.5만원 입금
3) 프로기사 입단추천권
- 지회 및 지부장은 년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입단비 300만원 중 본부에 100만원 입금)
4) 아마기사의 단 및 급 추천권
- 지회 및 지부장은 아마기사의 단 및 급을 추천할 수 있다.
5) 대외활동 추천권
- 지회 및 지부장은 (사)대한장기연맹의 이름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추천할 수 있다.
(TV해설, 강좌, 교육, 심판, 코치, 대회진행, 지도대국, 등/
단, 적격자로서 희망자에 한 한다.)
5. 지회 및 지부의 부담금
1) 창립기부금
- 지회 300,000~1,000,000원
- 지부 300,000원
- 해외 100,000~1,000,000원
2) 지회 및 지부 연회비
- 지회 500,000원
- 지부 200,000원
- 해외 100,000원
3) 설립 예치금
- 지회 1,000,000원
- 지부 500,000원
지회 및 지부 설립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에 근거하며, (사)대한장기연맹(이하 “연맹”이라한다.) 산하에 지회 및 지부(이하 “지회(부)”라 한다.)를 두어 지역 장기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
본 지회(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두고, 시, 군, 구, 읍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외 지회(부)
를 둘 수 있다.
제3조 (설립)
1. 지회(부)사무실은 전세 및 월세로 대여하는 등 일정한 장소에 연맹에
서 규정한 지회(부) 현판을 부착해야 한다.
2.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의 사무실을 임시 지회(부)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3. 지회는 100명이상, 지부는 30명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4. 별표1의 “지회(부)설립조건”을 갖추어 연맹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
본 지회(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기력향상 및 초심자의 지도
2. 지도사범의 심사에 의한 아마기사 급증 및 단증 발행 추천
3. 각종 장기대회의 개최
4. 연맹에서 발행하는 장기서적의 판매 보급
5. 전기 각항에 연관되는 기타 부수사업
제5조 (임대)
본 지회(부)는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 및 전매할 수 없다.
단, 연맹 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승인)
1. 지(부)회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연맹 본부의 승인을 받
아야 되고 2대부터는 지회(부) 회원들이 선출한다.
2. 지회(부)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연맹 본부에 보
고해야 한다.
제7조 (취소)
지회(부)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지회(부) 승인을 연맹 본부에서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반환)
1. 지회(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연맹 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임명장
을 연맹 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맹 본부는 임명장을 반환 받은 후에는 예치금을 지회(부)에 환급하
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정)
지회(부)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특전 및 의무
제10조 (파견요청)
지회(부)는 필요할 경우 연맹 본부에 소속기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연맹 본부는 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단급승인)
지회(부)는 연맹 본부로부터 각종 장기대회의 유치 및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맹 본부의 승인을 받아, 장기대회의 입상자에 대하여 단급심
사규정에 준한 단증 및 급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
지회(부)는 연맹 본부에서 행하는 모든 장기보급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제13조 (책임)
지회(부)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지회(부)장이 진다.
제14조 (예치금)
지회(부)는 소정의 설립예치금을 연맹 본부에 예치하여야 한다.
(지회 100만원, 지부 50만원)
제15조 (연회비)
지회(부)는 매년 연회비를 연맹 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회 100만원, 지부 20만원, 해외지회 30만원, 해외소규모지회10만원)
제16조 (기부금)
지회(부)는 창립할 때 연맹 본부에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회 100만원, 지부 30만원, 해외지회 10만원~100만원)
제17조 (창립지원)
지회(부)를 창립할 때, 연맹 본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 임명장
- 현판 1개
- 명함 2통
- 장기세트 5개
- 장기교재 5권
제18조 (보고)
지회(부)는 각종 행사의 개최 및 결과를 연맹 본부에 1개월 이내에 서
면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말에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연맹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한)
지회(부)는 장기와 관련된 행사 외에는 연맹 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0조 (자격)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장기동호인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회원으로 가입
하고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승인된 지회(부)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단, 구비조건이 미비한 사항은 본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갖추어야
한다.
지회 및 지부설립 신청서
상반신 사진 (핸드폰으로 전송) | 지회장 성명 | (한글) | ||||||
(영문) | ||||||||
(한문) | ||||||||
생년월일 |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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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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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주소 | ( ) | |||||||
연락처 | 휴대폰 : | 전화 : | 이메일 : | |||||
지회(부)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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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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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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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회 및 지부설립 신청서 2. 사무실 사용승락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3. 지회 및 지부용 통장사본 4. 회원명단 | |||||||
상기 본인은 (사)대한장기연맹의 위 지회(부)설립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사)대한장기연맹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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