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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장기지도사 자격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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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도사 자격 관리운영규정

[장기지도사(Korea Janggi Director : 1, 2, 3)]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자격증(공통명칭: “장기인재”(Janggi Expert) 중에장기지도사(Korea Janggi Director; 1, 2, 3)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능력중심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 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 교육서비스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며장기 인재 양성의 자격검정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대상)

이 규정은 장기문화컨텐츠를 이용하여 교육, 경기관리, 선수육성, 지도자 양성 등 장기분야의 교육인재를 양성하는 자격과정에서 현장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기반으로 능력단위별 직무에 적용하며, 검정을 시행하는 연맹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4(권리와 의무)

1. 본 연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장기계의 핵심 인력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본 연맹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본 연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각 인재 자격 등급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통해 자격 갱신절차가 있으며, 자격증 갱신 시에는 본 연맹 규정에 따른다.

3. 본 연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연맹의 장기 전문인재로서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2장 업무구분


5(검정업무의 구분)

1. 연맹 본부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시험위원의 위촉 활용에 관한 사항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 운송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시행 주관 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험원서 교부, 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실기시험 대회, 대국 및 현지 채점에 관한 사항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3검정기준 및 방법


6(민간자격의 취득)

본 연맹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7(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장기지도사(Korea Janggi Director : 1, 2, 3)이다.

 

8(직무내용)

1. 머리를 활용해 상대와 수 싸움을 하는 두뇌게임인 장기는 집중력, 치매예방에 좋으며방과 후 활동으로 그 수가 증가. 여기에 장기 철학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 교육 및 안전지도, 육성 및 지도보급, 윤리지도, 시설관리, 전문적 업무능력 등을 수행한다.

2. 장기지도사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장기지도사

1

장기의 교육 및 고급 프로그램 기획, 교육 및 안전지도, 윤리지도 양성 교육

2

장기의 교육지도 및 중급 프로그램 기획, 장기에 대한 일반인과 초등생 및 중고등 학생의 중고급과정을 교육담당

3

장기의 교육 및 초급 프로그램 기획, 장기에 대한 초등학교 및 문화센터에서 기초 및 중급과정을 교육담당

 

9(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장기지도사

1

장기 교육서비스 현장의 리더로서 장기철학과 이념의 이행, 운영 전반의 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지식, 프로그램 환경 분석 기술과 보고서 작성능력,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를 갖춘 최고급 수준

2

장기 교육서비스 현장의 리더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분석 및 마케팅에 관한 지식, 교육생 및 시설 안전관리 능력, 컴퓨터 활용,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려는 태도와 합리적이며 분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를 갖춘 고급 수준

3

장기 교육서비스 현장의 리더로서 국내외 동향과 전문지식,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행정업무능력, 자료수집 및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갖춘 상급 수준

 

10(검정의 방법)

1.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시험형태는 4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3.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시험시간은 대회, 대국시간으로 종목별 배정시간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과목별 시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11(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

- 연령 : 국내외 남녀 18세 이상 누구나

- 학력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전문기사 또는 2급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2

- 연령 : 국내외 남녀 18세 이상 누구나

- 학력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아마유단자 이상 또는 3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3

- 연령 : 국내외 남녀 18세 이상 누구나

- 학력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기력 5급 이상자

 

12(검정의 일부 면제)

1.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2.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13(합격결정 기준)

1.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 점수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4장 수험원서


14(검정안내)

1. 연맹 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2. 연맹 본부의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15(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원서접수)

1.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서는 주관팀() 및 연맹 본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회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3.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소 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4.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5.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17(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18(수수료)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좌이채,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4.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 내에 예입한다.

5.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6.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7. 검정수수료는 100,000원으로 하고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여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 수수료는 연맹 이사회의 결의로서 변경할 수 있다.

 

19(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1.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연맹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명단, 실기시험 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연맹 본부로 제출

하여야 한다.


20(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1. 연맹 본부는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2. 연맹 본부는 실기시험 시행자료 중 소요재료 목록에 의거 지역별 시행 종목의 재료, 공구, 장비목록을 작성하여 주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5장 검정시행 준비


21(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22(시험장 준비)

1. 시험장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연맹의 검정관리위원장으로 한다.

2.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실기시험 재료)

 검정사업단은 검정시행 2일전까지 각 시험장에 자격종목별 소요재료의 납품을 완료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주관팀()은 납품된 검정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4(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장 출제 및 감수


25(출제감수위원 위촉)

 1.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2.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6(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①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에 1년 이상 경력 자

   ②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직종을 1년 이상 자영하는 자

해당 분야의 교육 지도 자격이 있는 자로 교육훈련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는 자

   ④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27(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1.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맹의 검정관리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담당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4.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28(시험문제의 감수)

1. 시험문제의 감수는 연맹 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2.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29(시험문제 인쇄)

1. 시험문제 인쇄는 연맹 본부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팀()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2. 시험문제 인쇄는 연맹 본부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0(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1. 연맹 본부 검정시행 담당팀()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맹 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팀()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 주관팀()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연맹 본부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행 주관팀()은 연맹 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5.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8장 검정시행


31(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

.

 

32(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

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33(수험자교육)

1.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

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2.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34(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

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1.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2.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

,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36(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

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7(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

야 한다.

 

38(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연맹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39(시험위원의 위촉)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에 1년 이상 경력 자

2.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직종을 1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분야의 교육, 지도 자격이 있는 자로 교육, 지도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는 자

4.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

다고 인증되는 자

 

40(시험위원의 임무)

1.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

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

부 및 회수, 시험 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검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시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실기보조위원은 실기 시험감독위원의 감독 및 채점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41(본부위원의 임무 등)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 본부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연맹 본부로 운반

 

10장 필기시험 채점


42(답안지 인계)

1.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연맹 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2.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43(정답교부)

1. 검정위원회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답표는 채점 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44(채점과정)

1.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

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3. 답안지 채점은 종목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45(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11장 실기시험 채점


46(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1. 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실기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기시험 평가표에 비번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채점과정에서 기 득점분이 잔여배점을 만점으로 가산하여도 60점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47(실기시험의 기보관리)

1. 채점이 완료된 실기시험 기보결과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2.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2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48(합격자 공고)

1. 연맹의 회장은 검정종료 후 15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연맹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49(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13장 부정행위자 처리


50(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1.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② 답안지(실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③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의 대국 훈수를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⑤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⑥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⑦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⑧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⑨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⑩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2.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 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 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부정행위자 처리)

1.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연맹 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맹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52(사후적발 처리)

1.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2.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3.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3(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14장 보 칙


54(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 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시행일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

1

전문기사 대국

전문기사 대국

120

전문기사 평가

전문기사 평가

2

대국

대국

120

대소규모 리그대회 결과

대소규모 리그대회

3

대국

대국

120

소규모 리그대회 결과

소규모 리그대회

구분

시험위원

위촉인원

비고

필기시험

정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부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관리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안내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복도감독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실기시험

감독위원

1명 이상

종목당, 1

책임관리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

관리위원

1명 이상

종목당, 1

진행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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