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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단증 신청

()인허원칙 ]


1. “타 기관에서 인허한 단()

- 타 기관에서 인허한 단()은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의 승단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정한다.

 

2. 연맹에서 개최한 승단대회의 상위권자는 다음과 같이 인허한.

- 상위 50%이상 자는 아마 1단을 인허한다.

- 상위 25%이상 자는 아마 2단을 인허한다.

- 준결승에 진출한 자는 프로 1단을 인허한다.

- 기타의 경우는 승단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심의한 후에 정한다.

 

3. 연맹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의 상위권자는 다음과 같이 인허한.

- 상위 25%이상 자는 아마 1단을 인허한다.

- 상위 10%이상 자는 아마 2단을 인허한다.

- 결승에 진출한 자는 프로 1단을 인허한다.

- 기타의 경우는 승단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심의한 후에 정한다.

 

4. “인허는 다음과 같이 인허한다.

- 연맹의 승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5. 기타

- 상기 조건에서 인허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증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 연맹은 ()을 인허 받은 자에게 소정의 심사비 및 단증발급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