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대항전 선수자격 취득 및 프로선수자격 규정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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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대항전 선수자격 취득 및 프로선수자격 규정 변경내용
[2025년 제2차 이사회(2025. 5,18) 의결사항]
1. 대회일(권역별 예선) 기준 6개월 이전 지회(부)전입 및 신규 회원은
당해년도 지부대항전 참가 불가
※ 지부 회원은 연맹회원명부 등록일이 기준이므로 지회(부)장은 회원
전입 및 신규 등록시 사무처에 회원등록을 바로바로 하여야 함
2. 중국지회 프로회원중 연맹에 프로로 등록된 회원(류상용프로외 4명)외의
중국프로장기인은 한국에서 지부 활동시 아마회원으로 가입 등록함
3. 지부대항전 권역별 예선경기중 중도 포기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준
개인은 1년간 연맹주관 경기에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지부는 차기년도
지부대항전 경기 출전자격을 박탈함.
4. 위 규정은 2026년도 지부대항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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