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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대항전 선수자격 취득 및 프로선수자격 규정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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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5-05-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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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대항전 선수자격 취득 및 프로선수자격 규정 변경내용

          [2025년 제2차 이사회(2025. 5,18) 의결사항]

 

 

1. 대회일(권역별 예선) 기준 6개월 이전 지회()전입 및 신규 회원은

  당해년도 지부대항전 참가 불가

 ※ 지부 회원은 연맹회원명부 등록일이 기준이므로 지회()장은 회원

    전입 및 신규 등록시 사무처에 회원등록을 바로바로 하여야 함

 

2. 중국지회 프로회원중 연맹에 프로로 등록된 회원(류상용프로외 4)외의

   중국프로장기인은 한국에서 지부 활동시 아마회원으로 가입 등록함

 

3. 지부대항전 권역별 예선경기중 중도 포기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준

  개인은 1년간 연맹주관 경기에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지부는 차기년도

  지부대항전 경기 출전자격을 박탈함.

 

4. 위 규정은 2026년도 지부대항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