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F, 민간자격증 발급관리기관 등록 (장기지도사 1,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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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은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등록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대한장기연맹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9-002397호 (2019.04.2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장기지도사, 1급 / 2급 / 3급
※ 민간자격등록증: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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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증_장기_지도사.pdf (44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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