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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F, 민간자격증 발급관리기관 등록(장기심판 1,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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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1-06-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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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은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등록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대한장기연맹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2396호 (2019.04.2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장기심판, 1급/2급/3급


※ 민간자격등록증: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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