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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F, 승단승급심사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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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1-06-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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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F, 승단승급심사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KJF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본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korea-janggi@naver.com

○ 제출처 : 대한장기연맹 사무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KJF, 승단승급규정 제정(안)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37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승단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승단승급심사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맹”의 단‧급 심사에 관한 시행, 관리, 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인의 기력 심사 체계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및 “연맹”의 단‧급 심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장기인의 체계적인 기력기준에 관한 사항

2. 단·급 심사 세부규칙에 관한 사항

3.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체계성에 관한 사항

4.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회​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1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심 사​

제14조(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