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F, 승단승급심사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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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F, 승단승급심사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KJF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본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korea-janggi@naver.com
○ 제출처 : 대한장기연맹 사무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KJF, 승단승급규정 제정(안)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37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승단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승단승급심사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맹”의 단‧급 심사에 관한 시행, 관리, 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인의 기력 심사 체계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및 “연맹”의 단‧급 심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장기인의 체계적인 기력기준에 관한 사항
2. 단·급 심사 세부규칙에 관한 사항
3.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체계성에 관한 사항
4.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 사업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회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1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심 사
제14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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