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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규칙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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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19-12-31 11:33

본문

[장기규칙 개정] 

- (사)대한장기연맹의 개정된 "장기규칙"을 공지합니다.

- 시행 일     : 2020년 1월 1일부터

- 시행 범위 : (사)대한장기연맹의 모든 공식 대국은(본부,지회,지부) 개정된 "장기규칙"을 적용합니다.

- 기타      : ① 2020.1.1.이후의 공식 대국에서는 대회운영위원들은 필히 개정된 "장기규칙"을 숙지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정된 "장기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가질 예정입니다.

                  ③ 개정된 "장기규칙"에 대한 문의사항은 곽태곤기술부위원장에게 연락바랍니다. 

                      (010-5549-3378)


- 개정된 "장기규칙" 원문 

 

대회 규정

1. 승부의 결정 : ()대한장기연맹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 하여 무승부를 없애고 완승 및 점수승 등으로 승부를 가린다.

2. 점수제 방식 : 각 기물에 고유 점수를 부여하여 남은 기물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

1) 기물의 점수 : -13, -7, -5, ()-3, ()-2(72)

2) 덤의 적용 : 후수자()는 선수자()로부터 1.5점의 덤을 받으며, 초는 72, 한은 73.5점으로 대국이 시작된다.

3) 승패 결정 : 대국시간 내에 궁을 잡고 이기거나 기권, 실격 등으로 대국 종료 시 완승과 완패로 결정하고, 총 대국시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 대국을 중지하고 남은 기물의 점수로 승패를 가린다.

3. 대회 방식 : 대회 규모와 성격에 따라 예선 및 결선방식과 대국시간 등은 별도 공지에 의해 결정한다.

1) 토너먼트 : 모든 대국은 단판승부로 결정되며 준결승 이상인 경우 3~5번기로

진행할 수 있다.

2) 조별리그 : 모든 대국자를 적정한 조로 나누어 각 조별 상위 성적을 거둔자는 결선에 참여할 수 있다.

3) 연맹리그 : 스위스리그 또는 적분순환제로 불리는 리그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향후 연맹리그로 정착시키며,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 예선이 아닌 스위스리그로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경우는 기존방식 적용.

<개선방안>

대회별로 5대국 또는 7대국으로 진행할 경우 최종국에서 발생되는 모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최종대국은 순위별 교차대국 방식으로 한다.

(최상위자 탈락방지, 하위권의 기권속출, 대회진행 원활 등)

예를 들면, 8명을 선발할 경우 최종전에는 16위까지만 대국하며, 1위는 16위 와, 2위는 15위와 ~~~ 8위는 9위와 대국하는 방식임.

4. 리그전 처리 기준

1) 승점 기준 : 리그전에서는 아래 점수의 합계로 리그 순위를 결정한다.

(완승 7, 점수승 4, 점수패 2, 완패 0)

2) 동점자 처리 기준 : 리그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승자승 다승자

고단자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5. 방송대국 : 방송대국의 경우 기본 대국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대국 규칙

1. 대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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