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센터

장기는 우리나라 전통의 고유문화 유산입니다.

아마단증신청

장기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허원칙 ]


1. “타 기관에서 인허한 단()

타 기관에서 인허한 단()은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의 승단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정한다.

 

2. 연맹에서 개최한 승단대회의 상위권자는 다음과 같이 인허한.

상위 50%이상 자는 아마 1단을 인허한다.

상위 25%이상 자는 아마 2단을 인허한다.

준결승에 진출한 자는 프로 1단을 인허한다.

기타의 경우는 승단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심의한 후에 정한다.

 

3. 연맹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의 상위권자는 다음과 같이 인허한.

상위 25%이상 자는 아마 1단을 인허한다.

상위 10%이상 자는 아마 2단을 인허한다.

결승에 진출한 자는 프로 1단을 인허한다.

기타의 경우는 승단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심의한 후에 정한다.

 

4. “인허는 다음과 같이 인허한다.

연맹의 승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5. 기타

상기 조건에서 인허된 자는본인의 희망에 따라()증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연맹은 ()을 인허 받은 자에게 소정의 심사비 및 단증발급비를 징수할 수 있다.

Total 0건 1 페이지
  • RSS
아마단증신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게시물이 없습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