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는 우리나라 전통의 고유문화 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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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급)인허원칙 ]
1. “타 기관”에서 인허한 단(급)은
- 타 기관에서 인허한 단(급)은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의 승단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정한다.
2. 연맹에서 개최한 “승단대회의 상위권자”는 다음과 같이 인허한다.
- 상위 50%이상 자는 아마 1단을 인허한다.
- 상위 25%이상 자는 아마 2단을 인허한다.
- 준결승에 진출한 자는 프로 1단을 인허한다.
- 기타의 경우는 승단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심의한 후에 정한다.
3. 연맹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의 상위권자”는 다음과 같이 인허한다.
- 상위 25%이상 자는 아마 1단을 인허한다.
- 상위 10%이상 자는 아마 2단을 인허한다.
- 결승에 진출한 자는 프로 1단을 인허한다.
- 기타의 경우는 승단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심의한 후에 정한다.
4. “급”인허는 다음과 같이 인허한다.
- 연맹의 승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5. 기타
- 상기 조건에서 인허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급)증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 연맹은 단(급)을 인허 받은 자에게 소정의 심사비 및 단증발급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