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지도사 자격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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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도사 자격 관리・운영규정
[장기지도사(Korea Janggi Director : 1급, 2급, 3급)]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자격증(공통명칭: “장기인재”(Janggi Expert) 중에, 장기지도사(Korea Janggi Director; 1급, 2급, 3급)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능력중심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 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 교육서비스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장기 인재 양성의 자격검정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장기문화컨텐츠를 이용하여 교육, 경기관리, 선수육성, 지도자 양성 등 장기분야의 교육인재를 양성하는 자격과정에서 현장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기반으로 능력단위별 직무에 적용하며, 검정을 시행하는 연맹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1. 본 연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장기계의 핵심 인력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본 연맹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본 연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각 인재 자격 등급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통해 자격 갱신절차가 있으며, 자격증 갱신 시에는 본 연맹 규정에 따른다.
3. 본 연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연맹의 장기 전문인재로서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업무구분
제5조(검정업무의 구분)
1. 연맹 본부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험위원의 위촉 활용에 관한 사항
⑤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 운송에 관한 사항
⑥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⑦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시행 주관 팀(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수험원서 교부, 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④ 실기시험 대회, 대국 및 현지 채점에 관한 사항
⑤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⑥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⑦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⑧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6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연맹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장기지도사(Korea Janggi Director : 1급, 2급, 3급)이다.
제8조(직무내용)
1. 머리를 활용해 상대와 수 싸움을 하는 두뇌게임인 장기는 집중력, 치매예방에 좋으며, 방과 후 활동으로 그 수가 증가. 여기에 장기 철학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 교육 및 안전지도, 육성 및 지도보급, 윤리지도, 시설관리, 전문적 업무능력 등을 수행한다.
2. 장기지도사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장기지도사 | 1급 | 장기의 교육 및 고급 프로그램 기획, 교육 및 안전지도, 윤리지도 양성 교육 |
2급 | 장기의 교육지도 및 중급 프로그램 기획, 장기에 대한 일반인과 초등생 및 중고등 학생의 중고급과정을 교육담당 | |
3급 | 장기의 교육 및 초급 프로그램 기획, 장기에 대한 초등학교 및 문화센터에서 기초 및 중급과정을 교육담당 |
제9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검정기준 |
장기지도사 | 1급 | 장기 교육서비스 현장의 리더로서 장기철학과 이념의 이행, 운영 전반의 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지식, 프로그램 환경 분석 기술과 보고서 작성능력,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를 갖춘 최고급 수준 |
2급 | 장기 교육서비스 현장의 리더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분석 및 마케팅에 관한 지식, 교육생 및 시설 안전관리 능력, 컴퓨터 활용,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려는 태도와 합리적이며 분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를 갖춘 고급 수준 | |
3급 | 장기 교육서비스 현장의 리더로서 국내외 동향과 전문지식,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행정업무능력, 자료수집 및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갖춘 상급 수준 |
제10조(검정의 방법)
1.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② 시험형태는 4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③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3.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② 시험시간은 대회, 대국시간으로 종목별 배정시간으로 한다.
③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④ 과목별 시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1급 | - 연령 : 국내외 남녀 18세 이상 누구나 - 학력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전문기사 또는 2급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
2급 | - 연령 : 국내외 남녀 18세 이상 누구나 - 학력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아마유단자 이상 또는 3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
3급 | - 연령 : 국내외 남녀 18세 이상 누구나 - 학력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기력 5급 이상자 |
제12조(검정의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