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심판 자격 관리・운영규정 [장기심판(Korea Janggi Umpire : 1급, 2급,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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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심판 자격 관리・운영규정
[장기심판(Korea Janggi Umpire : 1급, 2급, 3급)]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자격증(공통명칭: “장기인재”(Janggi Expert) 중에, 장기심판(Korea Janggi Umpire : 1급, 2급, 3급)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능력중심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인드스포츠 환경에서의 스포츠장기 인재양성을 위해 엘리트체육분야, 학교체육분야, 생활체육분야 등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장기 교육서비스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스포츠장기 인재 양성의 자격검정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장기문화컨텐츠를 이용하여 교육, 경기관리, 선수육성, 지도자 양성 등 장기분야의 교육인재를 양성하는 자격과정에서 현장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기반으로 능력단위별 직무에 적용하며, 검정을 시행하는 연맹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1. 본 연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장기계의 핵심 인력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본 연맹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본 연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각 인재 자격 등급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통해 자격 갱신절차가 있으며, 자격증 갱신 시에는 본 연맹 규정에 따른다.
3. 본 연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연맹의 장기 전문인재로서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업무구분
제5조(검정업무의 구분)
1. 연맹 본부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험위원의 위촉 활용에 관한 사항
⑤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 운송에 관한 사항
⑥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⑦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시행 주관 팀(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수험원서 교부, 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④ 실기시험 대회, 대국 및 현지 채점에 관한 사항
⑤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⑥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⑦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⑧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6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연맹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장기심판(Korea Janggi Umpire : 1급, 2급,3급)이다.
제8조(직무내용)
1. 머리를 활용해 상대와 수 싸움을 하는 두뇌게임인 장기는 집중력, 치매예방에 좋으며, 방과 후 활동으로 그 수가 증가. 여기에 국내외 장기 경기 심판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대회의 심판직무 등을 수행한다.
2. 장기심판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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