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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장기연맹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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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10-16 10:59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영문으로“KOREA JANGGI FEDERATION”(약칭 “KJF”)이라 한다.


제2조(목적) 

연맹은 장기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맹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장기 종목에 관한 단, 급제도 • 규칙 제정 및 경기기술의 연구

 2. 장기 종목의 시‧도 지회, 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3. 장기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4. 장기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장기 종목에 관한 해외지부 설립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6. 장기 종목에 대한 교육자료 및 관련자료 발간 

 7. 장기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8. 장기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장기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장기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그 밖의 장기 종목 진흥 및 본 연맹 정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장기대회 교류 추진

 ② 장기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 단,급제도 표준화, 각종 자격검정 및 발급 (단증, 급증. 지도자, 심판, 강사 등), 교육사업

 2. 학교 방과 후 등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3. 방송, 신문, 출판, 비디오 사업 


제2장  조  직 (지회, 지부)


제5조(조직) 

 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에는 지회를, 시․군․구에는 지부를 둔다.

 ② 시․ 도 및 시․군․구의 지회 및 지부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는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없다. 

 ⑤ 연맹은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맹은 전국규모연맹체에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⑦ 연맹은 재외 한인장기연맹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총  회


제6조(구성)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능)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출석권 및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구분,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연맹의 장이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5조제4항제3호 내지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감사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된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 안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총회의 운영)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의 장은 이사회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③ 연맹 운영에 필요 할 경우, 이사회 참여자를 확대하여 회장단회의로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회  원


제17조(회원의 구분) 

연맹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8조(회원의 자격) 

연맹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전문기사로서 연맹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가입승인을 받은 자

 2. 일반회원은 장기 동호인으로서 이사회에서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자

 3.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가입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가입승인을 받은 자


제1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에게만 있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20조(회원의 탈퇴 및 회비 비반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회원의 상벌)  

  ① 연맹의 회원으로서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연맹의 회원으로서 본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 정관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명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임  원


제22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29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② 회장은 연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총재(1인), 부총재(5인 이내), 고문(30인 이내)을 둘 수 있다. 다만, 총재 · 부총재 · 고문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주무관청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4조(임원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국회의원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제8장  각종 위원회


제2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인사위원회,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대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부금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원) 

연맹이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제32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기부금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5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38조(기부금품 모금 및 공개) 

연맹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금 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제10장  사무처


제39조(사무처) 

 ① 연맹은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처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장  보  칙


제40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제41조(정관변경) 

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제13조 제2항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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